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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복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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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을 계약 파기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한지 5일 돼습니다.

저희 업무와는 맞지 않는것 같아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희 가게는 반찬 가게를 하는 업체인데 업무를 따라오지 못해서 파기 하려고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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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자 한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5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해고가 가능하나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더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결국 해고 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합해 보이며, 다만 이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