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데 대처법은?
1월27일 임시공휴일로 인해 1월31일 하루연차를 사용시 총 9일을 쉴수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1월 31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관장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선에서 팀당 1명씩 최소인원은 나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할수 없다고 인터넷에서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기관장에게 법적인 부분이 이렇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데 간접적으로 대처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나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해서 담당공무원이 기관장에게 경고를 준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팀당 1명의 최소인원은 나오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연차제한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연차거부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함을 증명한다면 연차제한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팀당 최소 1명은 출근하도록 휴가시기를 변경토록 하였다면 이는 수긍이 가는 것이고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등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팀 전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가제도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을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정이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