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하는
방법이 적법한가요?
아니면 저희회사가 하는것처럼
매달 급여를 12로 나누어서
입사달부터 퇴사달까지 합해서 지급하는것은 위법은 아닌가요?
저의경우 후자방식이 전자방식보다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적립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방식이 아닌데 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퇴직금은 전자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후자의 방법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적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는 퇴직일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방식입니다.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르되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가입되어 있다면 후자로 계산하여도 적법힌 방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CB)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