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제가 유아휴직을 기간(2019. 11. 18 ~ 2020.11.17)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2010년) 이후로 상여금 및 성과급은 당해 년도의 실적에 따라 이듬해에 한번도 빠짐없이(비율의 조정은 있었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02월 상여금 / 03월 & 06월에 성과급이 각각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한 소급 금액에 대해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취업규칙 7.6 2) 항에 “상여금의 지급율, 기준 및 시기 등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13.2 4) 항에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고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 상기와 같이 명시는 되어 있으나 매년 지급 된 상여금, 성과급이었고 지급율 또한 특별한 성격이 아닌 전사원의 기본금 및 잔업수당에 의해 동일한 비율로 일괄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동일한 업무는 맞으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여금 및 성과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정 68240-285, 1998. 8. 17. 회시, 부소 01254-355, 1992. 9. 2. 회시 참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상여금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상여금 지급이 가능
② 상여금이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
즉, 일정기간 동안의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상여금 산정 기간에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직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근속년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하여 선생님에게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회사애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해당 상여금은 휴직자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없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된 것인지 선생님만 제외가 된 것인지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지, 육아휴직자였기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임금은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임금이기에 육아휴직 후 동일업무 및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 19조 제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지급요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당사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율, 기준 및 시기 등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기준이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지급하여야 하나, 출근율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정 68240-285, 1998.08.17]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재직중이나 휴직중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과급은 사내규정이니 사내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불평등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당 기간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 기간이었기 때문에 근로한 것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사내규칙에서 성과급/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 재징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규칙에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근속기간 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출근성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성적을 토대로 지급하면 족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해당연도 전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 해당여부에따라 달리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지급 된 상여금, 성과급이었고 지급율 또한 특별한 성격이 아닌 전사원의 기본금 및 잔업수당에 의해 동일한 비율로 일괄 지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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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별도 정하는바가 없다면, 관행상이라도 그동안 육아휴직자에게 상여금,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사례의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이고 이는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