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노트북 불량환불에 대해서!!!
어제 노트북 판매
현장에서 확인 권고드렸으나 구매자분 대충 화면켜지는거만 보시고 가져가심
오늘 환불 문의들어옴
갑자기 화면이 깜빡인다는거 근데 내가 사용할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노트북이 오래되긴했는데
그분이 차량이동중에 흔들림으로 인해 내부 부품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지금 둘다 모르는 상황.
그래서 나는 분명 현장확인 하시고 들고 가지 않으셨냐라고는 하고 있는데 환불 해드려야 할까요?
그냥 해드리고 싶었는데 당근톡으로 갑자기 법률보내면서 내가 속이고 파는거 같이 하니깐 기분나빠서 안할수 있음 안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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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실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다면 제품의 하자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는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량이 판매 전에도 발생하였던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환불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당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AS 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