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최저임금 90%보다 낮습니다.
1.회사는 휴업수당 산정시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해야함이 의무인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관련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이 최저임금 9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이 최저임금 90%보다 낮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90%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 하며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는 무관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90%와 휴업수당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