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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분명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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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근무 공백 기간 관련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23.11.1~24.2.29 동안 A기업에서 근무했고 고용보험가입일수는 총 104일이었습니다.

그 후 취업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기한과 최소 근속기간이 궁금합니다.

25년 4월~25년 6월 동안 B기업에서 근무하고 비자발적 실업으로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A기업과 B기업 합쳐져서 180일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8개월 이내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18개월 기준 시점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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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6. B회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6월을 기준으로 18개월입니다. 24년 1월 부터 25년 6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6월에 퇴사한다면 6월 기준 이전 18개월 이므로

    24년 1월 근로부터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할 때 공백기간이 길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하여 2025년 6월경까지 근무한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18개월은 2024년 1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근로일에 따라 판단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입니다. 따라서 25년 6월 한달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24년 1월까지가 18개월의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24년 1, 2월과 25년 4,5,6월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것이므로 최소 기간은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과 취업할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취업할 회사에서 넉넉히 5개월 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