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케미스트리009
케미스트리00924.01.18

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세입자 이름은 알수 있나요?

알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죠?

알수 없다면, 알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으면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이 있어야지 발급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후에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이름은 알수없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때문에 당사자외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세입자의 정보는 알수가 없습니다. 제3자 입장에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없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임차권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에 임차인 여부는 파악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 전세권등이 설정되었다면 확인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임차권은 확인이 불가하고, 보통은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여 임차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서류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세입자 이름은 알수 있나요?

    ==> 임차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ㅣ

    알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죠?

    알수 없다면, 알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 첫 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으로도 소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전입신고된 세입자 또는 동거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현재 해당 건물의 세입자인 경우 임차인 본인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서류에서 전입 세대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