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항상인정받는사탕
항상인정받는사탕

폭행 가해자와 피해지 같은 곳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얼마전 카페에서 같이 근무하던 알바생과 말다툼 중에 그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 cctv 있고 외에 증거자료 있음 -> 고소 진행 예정 )

근데 회사 측에서 그 사람을 안 자르고 저랑 다른 시간대로 같이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전 같은 곳에 근무하는 거 조차 싫어요 제가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소 후 합의 할 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합의 안 하고는 나가라고 못 하나요? 당장은 나가게 못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분리조치, 당사자 해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면 신고 후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당 가해자와 분리조치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의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합의는 어디까지나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절차일 뿐이므로, 그 자체가 회사에 가해자를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 조건으로 가해자의 퇴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으로 가해자를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하시는 카페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회사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해당 폭행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회사에게 특정한 징계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