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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간접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빌미로 협상하면 협박죄인가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협박죄, 공갈죄가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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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협박죄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의 주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과정이 지나치게 자주 반복된다거나 욕설 등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그 상황을 이용해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무관한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협상을 진행할 때는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협박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대로 하자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고소해서 심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해악을고지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간접 피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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