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면 회사에 따로 안내가 가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됩니다
근데 급여는 새회사가 높아 새회사 고용보험 가입이 되면서 현회사에게 통보가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리 고용보험만 상실신고하면 회사에 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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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통지서가 현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가입으로 인해 채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입사일 및 퇴사일을 조정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에 변동이 있다면 가입 주체에게 통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먼저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이직한 사업장에 해당 사실이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