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
요즘 산업 현장에 크고 작은 사고 들이 자주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안전모 등의 안전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하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안쓰고 돌아 다니다가 머리를 부닺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보험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는 인정이 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쓰지 않게 한 것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지급은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지급하므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범죄, 자해 등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과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전모를 쓴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고 등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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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반영되어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지만, 산재처리 가능합니다.(단,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툴 때에 감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