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주고 있고, 일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직원들이 업무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월요일에 입사일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수요일에 입사한 인원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
- 일주일 중 주 2회 휴무시, 월요일부터가 아닌 수요일에 입사하여 온전한 한 주가 아니게된다면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하나요?
- 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되나요?
- 수요일이 아닌 화,목,금,토,일일 때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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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자라도 기존대 주 2회의 휴무일을 배정하면 됩니다. 입사 첫 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일(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즉, 휴무 자체는 부여하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2, 3. 계약서 작성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 일요일을 휴(무)일로 보장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등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휴무일이 고정인지 변동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단 쉬는 날(요일)이 고정되어 있다면 주의 도중에 입사한 요일에 관계없이 고정된 요일에 휴일(휴무일)을 주면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