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 주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급여 책정할 때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책정해도 최저임금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부분이라면 사업장가입자취득 신고시 월보수액을 1,896,270원으로 입력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책정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인 식대를 제외하고 사업장가입자취득 신고시 월보수액을 1,896,270원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매월 통화로 식대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만원은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식대 비용인 20만원도 최저임금 산입 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189627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수당인 식대도 이에 산입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설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월 보수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므로,

    월 급여액을 2,096,27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범위에 식대 또한 전액이 산입되므로,

    기본급 1,896,270원+ 식대 200,000원(비과세)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 200,000원을 비과세로 설정하여 지급한다면,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해당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1,896,270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