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 주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급여 책정할 때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책정해도 최저임금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부분이라면 사업장가입자취득 신고시 월보수액을 1,896,270원으로 입력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책정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인 식대를 제외하고 사업장가입자취득 신고시 월보수액을 1,896,270원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통화로 식대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만원은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식대 비용인 20만원도 최저임금 산입 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189627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수당인 식대도 이에 산입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설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월 보수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므로,
월 급여액을 2,096,27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범위에 식대 또한 전액이 산입되므로,
기본급 1,896,270원+ 식대 200,000원(비과세)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 200,000원을 비과세로 설정하여 지급한다면,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해당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1,896,270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