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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직박구리55
거대한직박구리5523.05.25

퇴직금 및 월급 가지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저는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예정일 5월31일로 하고 싸인까지 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한달전에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저 대신할 대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직서 작성하자고해서 퇴사 예정일 5월31일로 적고 싸인해서 저는 당연히 6월1일자로

다른회사에 입사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25일 아침에 이달 말까지 일한다고 하니깐

점장이 저한테 제가 알리지않고 빨리 회사를 그만두는거에 대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꺼라고 잘난 노동법대로 할꺼라고 으름장 놓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사직서 쓴 사무실차장한테도 이야기하니깐 회사에서 퇴직금이랑 임금 3개월 이내로만 주면돼는거 월급일(5일)에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만약 이상황에서 제가 해야하는건 뭘까요?

6월1일부터 쥐똥만한 시급받고 가야할 직장도 파토하고 있어야하나요?

이 회사 직원들 짜증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위생법으로 귀찮게한다던가 더럽긴해요 도마도 노랗고 냄새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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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작성했고 회사측이 이를 수리했으므로 이제와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승인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원칙대로만 가시죠.

    괜히 뭐 위생이 어떻고 못살게 괴롭히겠다 이런건 괜히 안 좋습니다.

    이미 사직서 썼으니 5/31대로 퇴사하시면 되구요

    회사에서 마지막 월 급여나 퇴직금 14일 이내 미지급 시 그냥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사업주 처벌 의사 있다고 하면 알아서 사과할 겁니다.

    다른거 괜히 더 터치하실 필요 없어요. 진흙탕 싸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 근거없는 협박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3개월 이내로 주면 된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무시하고 퇴사해도 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은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생법 관련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 시군구청 등에 보건위생과 등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