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예정일 5월31일로 하고 싸인까지 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한달전에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저 대신할 대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직서 작성하자고해서 퇴사 예정일 5월31일로 적고 싸인해서 저는 당연히 6월1일자로
다른회사에 입사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25일 아침에 이달 말까지 일한다고 하니깐
점장이 저한테 제가 알리지않고 빨리 회사를 그만두는거에 대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꺼라고 잘난 노동법대로 할꺼라고 으름장 놓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사직서 쓴 사무실차장한테도 이야기하니깐 회사에서 퇴직금이랑 임금 3개월 이내로만 주면돼는거 월급일(5일)에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만약 이상황에서 제가 해야하는건 뭘까요?
6월1일부터 쥐똥만한 시급받고 가야할 직장도 파토하고 있어야하나요?
이 회사 직원들 짜증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위생법으로 귀찮게한다던가 더럽긴해요 도마도 노랗고 냄새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