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1달 전 전세금 인상 요구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 만료 1달 전에 전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3달 전에 요구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내용 묵시적 갱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인지요?
집주인이 요구하는대로 전세금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전에 증액 통지를 해야 합니다.
1달전에 통지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조건 유지 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및 조건 변경 요구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요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거절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므로, 주택임대보호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집주인이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내용을 잘 몰라 요청하는 부분이며, 기간 내 요청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이 대응을 하시면 보통은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로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갱신이 되었으니, 묵시적갱신 주장하시고
추후 계약 만기 시 추가 거주 희망하시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면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통보했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만기를 한 달 남겨두고 증액을 요구하는 건 이미 기한을 넘긴 잘못된 통보이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살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이 종전 보증금 그대로 2년간 더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2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1년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진행 가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이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 여부 또는 보증금 조건 등에 대해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 계약 종료까지 1달이 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며 기존 조건으로 2년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인상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며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 , 즉 종전 계약의 조건으로 동일하게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만기 임박하여 인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한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집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증금이었고 무난하게 살고자 하여 기간을 지나 통보한 부분을 양해하고 협의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쨋든 묵시적 갱신상태로 인상이 불가하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금액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이고 관계상의 불편을 제거하고 싶다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지혜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셨다면 1달 전에 전세금 인상 요구한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 동의시 5% 이내에는 증액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퇴거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완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로 재계약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인상안을 거부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만료 1달 전이 아니라 최소 2~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2020.12.10 시행)
임대차 종료와 최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은 다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전세금 인상 등)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하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 만료 1달 전에 전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3달 전에 요구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내용 묵시적 갱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인지요?
집주인이 요구하는대로 전세금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만료 2개월 전까지 전세금 인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됩니다. 따라서 만료 1개월 전의 전세금 인상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 전세금으로 2년간 더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1달 전에 이야기 하기 그 이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에 2년의 거주권이 보장이 되는 상황이므로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료 1달전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인상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임사법 만료 6~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조건 변경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전세금 등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