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병원진료 등 연차사용시 개인 업무 평가 반영시 마이너스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올해부터 평가반영한다면서 여사원들 보건휴가 병원진료. 코로나 확진등으로 인한 개인연차 사용(잔여연차가 없거나 협력업체 직원 등 무급처리) 시 개인 평가에 -1 점씩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스코어는 연말 상여금 지급시 반영된다고 통보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운영방침이 옳은건가요..?
추가적으로 근로 계약서상 정규직 전환은 1년 근무 이후에 전환된다고 명시되어있고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입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상여금 지급은 정규직과 동일) 로 변경하고 처리하였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생리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등 차이가 없다면 계약만료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추후 계약만료 처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보건휴가든 연차휴가든 법에 따라 인정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아 동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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