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해야하는데 사람이 안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1월2일 부터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3개월 뿐이라 퇴직금은 없고 11월30일날 12월 말까지 하기로 사직서를 섰습니다. 면접을 보러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회사측은 회사사람들 중 한다고 이야기는 하시던데 배우러 오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pdf 로 정리를 하여 저장하긴 했는데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아니면 부대표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서 업무인수인계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2024.1.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고자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인수인계자가 없다면 서류로 인수인계를 하거나 임시로 다른 직원 등에게 인수인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퇴사에 지장이 있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만큼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 및 사전 퇴직 고지까지 하셨음에도 인수인계를 할 대체인력이 뽑히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파일 정리만 하시고 나가시는게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부대표)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통보기간 규정을 준수하여 30일 이전에 퇴직 통보를 하셨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 파일을 PDF로 정리해두시고,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상급자에게 인수인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고는 증거자료로 꼭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이 늦어지는 것은 회사 사정이므로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책임질 소재는 없을 것입니다.
근무하시다가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