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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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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합의금을 세후로 받으려면?

1 체불임금 500만원의 지급과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2.감독관이 처벌 대신 합의금을 받는게 어떠냐는 권유를 해서 그럼 250만원의 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해서 받고싶다고 합니다.

체불 임금은 근로 소득이니까 소득세를 제한다고 해도, 250만원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세후로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합의서에 그냥 세후 250만원 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명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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