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희망퇴직으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파견-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1달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도 포기하고 입사했는데 이 회사도 인수가 될 예정이며 100%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아 불안하여 퇴사후 다른 회사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이 직장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1년 6개월, 2년 6개월 간 다른 회사를 다녔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3. 파견직이라 저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따로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업체와 이야기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