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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7
얌전한개개비723.08.15

입사한지 1달째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희망퇴직으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파견-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1달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도 포기하고 입사했는데 이 회사도 인수가 될 예정이며 100%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아 불안하여 퇴사후 다른 회사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이 직장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1년 6개월, 2년 6개월 간 다른 회사를 다녔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3. 파견직이라 저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따로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업체와 이야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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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계약이 만료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알수 없습니다. 바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공백이 18개월이라면 당연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 시점 18개월 내에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3. 현재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현재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사업장이 폐업된다고 보아 페업으로 고용보험을 신고 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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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사유의 확인 등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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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80일 계산시 현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안에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이전직장의 기간이 충분하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파견사업주가 아닌 소속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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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문만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2. 네

    3. 파견업체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자진퇴사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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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승계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파견업체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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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 사업주와 이야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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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이직 후 곧바로 취업한 것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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