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출석 불응하면 재판 날짜가 미뤄지나요?
항소심에서 저희쪽 증인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사람이 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나오면 재판날짜가 미뤄지는건지 아님 없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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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인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줘야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에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기일이 속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사의 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판사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증인 출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증인소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중요 증인이면 계속하여 증인신문 가능하게 재판부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