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경영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경우 어린이집 교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