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런대로잘먹는고구마라떼
그런대로잘먹는고구마라떼

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

저는 1년 4개월의 기간을 정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초기 에 회사 지원으로 30만 원 상당의 법정의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 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약 9개 월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 회사는 "근무기간 1년 이내 퇴사자의 경우 교육비를 환수한 다”는 사유로, 마지막 급여에서 교육비 30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 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 환수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받은 적도 없었습니 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퇴사 의사는 최소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제가 계약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비를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었고,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의사를 퇴사 약 10일 전에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인계서 작성 및 업무 마무리는 책 임감 있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취업규칙을 사전에 고지받거나 열람한 적이 없었 으며,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비 환수가 정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취업규칙 및 1개월 전 통보 조항만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교육비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반환한댜는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액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비 환수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할 것인데 교육비 환수는 성격상 손해배상의 청구와는 거리가 멀고, 근로계약서에 교육비 환수에 관한 조항이 없었을뿐더러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환수 약정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1일 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교육비 환수 약정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1일 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제된 임금은 임금 체불로서 역시나 진정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제근로를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