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없는 회사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등 다른대응
직장근무중 일어난 일입니다
A에 입사한지 9개월차
A라는 회사는 갑이라는 회사에 계약2년
갑에서 일하는 본인
계약 기간 2년이 끝났나봐요.연장이되지않아 A라는 회사에서 나가는 되는데 제계약서는 무기한 계약서
이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받을루없겠죠? 이대로나가기엔 너무 힘드네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갑회사와 계약종료더라도 A회사는 질문자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종료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마무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2년 이상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