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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서면통보 법령?이거 왜 생긴건가요?

30일 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했는데 서면 통보 안한거 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 당했습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용주한테 너무 불리한 법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알바 자르는데 문서로 서면 통보를 해야되는건지..

법령이 생긴 배경이랑 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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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나 시기를 두고 구두로 의사소통하면 추후에 분쟁 시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 삭제되었고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위반의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받지는 않고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여 이후 발생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는 해고의 존재여부/사유/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서면통지는 사용자에게는 해고를 신중하게 하고, 근로자는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서면통지를 의무화한 이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