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진정 후 인정할수가 없다는 판단시
그럼 제가 상대 노무사 비용까지 지급해야하나여?
상대가 노무사를 선임한 비용을 민사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지급의무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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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에 대한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결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 노무사 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판과 달리, 노동관계에서의 법률 분쟁에 있어서는 기각 또는 각하판정이 나더라도 상대의 노무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이를 청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의 노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대방 노무사 선임 비용 또는 성공보수를 지불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불한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