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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다소웃는딸기잼
다소웃는딸기잼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cctv로 직원이 화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해당 건으로 노동자를 질책하고

해당 영상을 다른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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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CCTV 설치 사유가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보기 위해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하였고, 실제 근무상황 영상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질책하였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cctv설치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절도 방지 등 몇 몇 목적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걸 설치하고 열람하는것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CCTV 영상에는 직원의 개인정보(초상, 모습, 위치 등)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과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