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 만약 이의 신청해도 죄가 안된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또 불송치 내리나요 ? 무조건 검찰로 서류를 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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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검사가 검토해도 혐의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무조건 검찰로 보내게 되며, 검찰에서 다시한번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하거나 또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으신청서는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맞고 다만 검찰로서 기록에 올라간 후에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다시 경찰에서 수사하는 구조입니다.
결과가 같다면 무혐의로 송치할 것이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무조건 검찰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