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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제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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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주거지역 구축빌라 허물고 5층짜리 1종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진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2종일반주거지역 구축빌라 허물고 5층짜리 1종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진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한경우 왜 세대 수 많은 아파트 근처지역에 이런 상가건물로 짓지 1층은 상가고 나머지층이 빌라인 형태인 건물을 건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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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진 5층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주거 용도로 지정된 건축물이 우선시되며, 상가 시설은 일정 비율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일정 비율로 허용되지만, 주거 용도보다 상업 용도가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업 용도와 주거용도를 혼합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 5층짜리 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토지의 크기나 형태 그리고 지방 조례에 따라 주어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어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50% 이지만 조례에 따라서 실제 적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가 결정되게 되며 기타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제한 들로 인해 용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구축빌라 허물고 5층짜리 1종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진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한경우 왜 세대 수 많은 아파트 근처지역에 이런 상가건물로 짓지 1층은 상가고 나머지층이 빌라인 형태인 건물을 건축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 겸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4층 이하로 건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권 형성이 어려워 상업이 가능한 시설이 임차를 할지 미지수입니다.

    아파트 근처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이유는 세대 수가 받쳐줘서 상권이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