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주-금요일
둘째주-월,수,금
이렇게 총 4일만 일하고 둘째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신 분이 계시는데 첫주는 15시간 미만이고 둘째주는 15시간 이상입니다. 이럴시에 주휴수당은 주는게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2025년 8월 22일(금)부터 2025년 8월 29일(금)까지, 총 8일(1주 1일) 중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1일분의 주휴수당(4.8시간*x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4주) / 4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5일x4주)
다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나,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여기서 말하는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요일,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수요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 3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10시간, 다음 주 월요일 10시간, 수요일 10시간을 근무하여 총 30시간을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급 × 6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두 번째 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첫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둘째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