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14시간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4년째 학원에서 토,일 하루 7시간 근무하여서 주14시간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은 4년째 가입중이고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14시간 근무자의 경우엔 퇴사전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토,일 하루 7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1월에만 평일 중 하루 4시간 정도 추가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공휴일(5/5 어린이날, 10/9 한글날 등)도 추가적으로 출근 지원을 하여 휴일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입원을 하여 두달 정도 결근도 하였습니다.
혹시 일시적 평일 추가 근무와 공휴일 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ㅇ이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8일 정도가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24개월 이내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 8일이므로 1년이면 96일 + 2년이면 192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2년 기준 180일 이상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므로 추가 근로한 날과 공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평일에 추가로 근무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한 날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추가로 4시간 근무한 날, 어린이날(5/5), 한글날(10/9) 같은 공휴일에 근무한 날도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이므로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관없이, 그 날 출근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1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