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에 주말, 공휴일 등 휴일 포함 여부
사내 규정 상 휴가기간은 경조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휴일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5일 사무직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8월 3일(토)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때 경조휴가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포함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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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규정에 휴일 포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통상 관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관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 포함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가가 아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규정이 없고 회사 내부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결혼시 경조휴가가 며칠이 부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합니다.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가 아니며, 전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휴무일, 휴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일자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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