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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주말, 공휴일 등 휴일 포함 여부

사내 규정 상 휴가기간은 경조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휴일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5일 사무직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8월 3일(토)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때 경조휴가는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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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포함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규정에 휴일 포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통상 관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관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 포함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가가 아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규정이 없고 회사 내부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결혼시 경조휴가가 며칠이 부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합니다.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가 아니며, 전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휴무일, 휴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일자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