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고 회사에서 다치면 돈 나오나요?
4대보험 들어간 뒤로 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병원에 치료하고 그 청구를 제출했을때 모든 돈을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주나요?
산재보험 등에 가입 후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 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공상처리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협의의 영역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는 비급여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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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 중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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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대보험 들어간 뒤로 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병원에 치료하고 그 청구를 제출했을때 모든 돈을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주나요?
[답변]
산재에 관한 질의로 생각되는데,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고, 만약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줍니다. 사안에 따라 전액을 보상해주는지 일부만 인정될지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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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가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