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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고 회사에서 다치면 돈 나오나요?

4대보험 들어간 뒤로 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병원에 치료하고 그 청구를 제출했을때 모든 돈을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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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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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등에 가입 후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 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공상처리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협의의 영역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는 비급여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 중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4대보험 들어간 뒤로 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병원에 치료하고 그 청구를 제출했을때 모든 돈을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주나요?

    [답변]

    • 산재에 관한 질의로 생각되는데,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고, 만약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줍니다. 사안에 따라 전액을 보상해주는지 일부만 인정될지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가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