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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22

월세계약 만료 후 복비관련질문

월세 계약 1년이 만기된 후에 집주인도 저도 말 없이 지나다가 제가 갑저기 이직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어서

미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매월 4일에 월세입금을 했고요 10월4일분까지 입금을 한 상태였고요

저는 집을 17일날 뺏고 23일날에 바로 다른 분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남은 일수만큼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미리 말하지 못한 점 잘못이기에 받는게 아니라고 생각해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비를 달라고 하시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안 줘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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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으로 기간이 경과 하였을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검색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고 1년의 계약이 경과하여 계속 거주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주임법에 의한 2년의 (기본)계약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근거하여 질문 내용을 살펴 볼 때 이번 이사는 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 통상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3개월 분의 월세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 이사시 차임 인상 시기를 놓치거나 도배 등 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혀 타협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만기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률적 규정이 아니지만 만기전 이사시 관행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요청시 충분한 소통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타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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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임대차계약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만기가 되기 2개월전까지 만기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셈이군요.


    이때는 임차인의 연장된 계약 해지는 다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어기고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복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 사료되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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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이사 계획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주는 것이 관행인데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복비를 굳이 임대인 대신 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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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전 통보해서 상호 일정을 조율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통보도 너무 늦었고, 상호협의된 부분도 없었기에 발생된 문제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께서는 늦게 이야기했기에 이미 지불된 월세를 포기함으로서 나는 할만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했거나 안구했더라도 3개월치 임대료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대 3개월치 임대료 손실이 발생 될수있는데 며칠지 임대료 손실로 막았다는 생각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까지 요청한듯 합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잘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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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에 임차인분께서는 어떤 과실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부동산 수수료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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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서로 말없이 지났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퇴거 하겠다고 말한 뒤 3개월 후에 나가실 수 있으니 그 안에 나가시거나 할때는 가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협의되는대로 이행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미리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굳이 안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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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시는건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라 보고 중개보수를 요청하신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해지 됩니다.

    그러므로 후속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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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쌍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1년계약기간 끝난상태 주장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해서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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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1년계약이라도 임차인은 마음달리 하여 2년을 살겠다고 법적으로 주장 할수 있고요 여기서는 1년계약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진행 됬을경우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 하여. 세입자가 복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지날때는 임대인이 불리한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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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을 한경우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 할수있고 임대인에게 통보한후 3개월이 디나면 그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온날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 받으셔야 하고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부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원활하게 해결이 안될시 입주시 계약한 공인중개사나 구청 부동산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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