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임대차계약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만기가 되기 2개월전까지 만기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셈이군요.
이때는 임차인의 연장된 계약 해지는 다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어기고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복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 사료되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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