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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느시105
선한느시10522.03.12

절도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5살 성인입니다. 작년 12월 중 올리브영에서 물건 1개를 구입하고 4개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3/11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cctv로 확인 후 연락한 거라고 하며 가지고 간 물건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하였는데 그때 가지고 온 물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져간 점은 인정을 바로 했는데 혹시 물건이 없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까요? 다음주 화요일 경찰서에 가기로 했는데

한번도 이랬던 적이 없어서 무섭고 후회스럽습니다..

4개의 제품 가격은 최대 7만원 이하일거 같습니다. 또한 보통 대형 회사인 올리브영에서 합의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못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은 얼마정도이고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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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피해회복 여부(가져간 물건을 돌려주는 것)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가져간 물건이 현존한다면 조사과정에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초범이거나, 물건의 가액이 작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불기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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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유무는 처벌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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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의 가격과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을 받으시면 기소유예정도로도 끝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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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합의 의사는 해당 업체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위의 경우 선처를 구한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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