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이름에 연도가 있는데 이를 아청물 인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사이트에서 본 영상에 @OO(이건 사람 이름입니다)20001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음란물에 나온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볼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찾아보았으나 이미 해당 계정은 사라져있었고 해당 계정과 대화를 나눈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년도 이후입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19년도 기록도 없는데 이를 아청물이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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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조사에 참여하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정에 연도가 있는 부분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문제 되었고 다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아청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와 별개로 찾아볼 의무가 있는가를 말씀하셨지만 찾아볼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한 개정 이름이 아동성 착취물 인식에 대한 간접적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하여 태어난 년도라고 곧바로 인식할수 없어 이를 가지고 아청물이라고 인지했다는 판단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청물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근거도 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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