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중도퇴사자 입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중 일부에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나 세금쪽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연 지급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입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