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중간입사 달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2월 19일 입사하신 직원,
19~28일까지 2월 월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금,9~18시(8시간)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또는 퇴사자의 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해당 월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10/28로 계산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정하든 고정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입퇴사시 회사의 규정에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입사,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월급 / 28일 x (28-19+1)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 (해당월의 일수) * 월 급여로 일할계산하고 있으므로, 월급여 x 10일 / 28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