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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감단직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3369 재승인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6.13).

해당 질문에서

원래 주간 주간 당직 비번 4교대 4인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간 당직 비번 3교대 3인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근로형태와 근로자 수 모두 변경되기에 재승인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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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재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교대제 근무 방식 자체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단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노무사 선임하여 노무사에 컨설팅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감단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의 변경이 있었다면 승인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 감단 재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