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시기와 계약서상 기록이 다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다가, 7월부터 월급이 인상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별다른 상황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 재 작성과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상의 급여가 기존 급여에서 약 25만원정도 인상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계약서상의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측에 1월부터 6월까지 달마다 누락된 25만원, 총 약 1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사항을 재직 중에 들어주지 않았다면, 퇴사 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착오로 인하여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 실제 소급지급이라면
1월 급여부터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면서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계약서상 1월부터 적용인데 7월부터 인상해주었으니 지난 6개월에 대한 인상소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월급이 인상된 것이고, 언제부터 인상 월급이 적용인지부터 사업주와 명확하게 이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를 1.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체결시점을 변경된 시점인 7.1.자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급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