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2달 넘게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2달 넘게 밀리고 있는데 아직 이직 준비가 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고용 보험 6개월 미만 가입자이기도 합니다…고용보험 6개월 미만 가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 두지 않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다면 6개월 미만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도 중요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도 중요합니다. 6개월 미만 가입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이 되어 현직장에서 6개월 미만이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일단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고 질문자님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시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에 미달한다면 재직자라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