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기존 급여 지급일이 궁급합니다
급여는 매달 10일 나오고 저는 4일 퇴사 했습니다. 7월 급여가 8/10일에나오고 8월에 일 한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내로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월급이 8월 월급과 합쳐져 늦게 나올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4일 퇴사하셨다면 7월월급과 함께 8월분 월급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나 회사 급여일자대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벌금으로는 이어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7월 및 8월 임금에 대해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월의 급여도 함께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월급은 8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8월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기에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상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정제기 후 지급된다면 내사종결로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이후에 특별히 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7월 급여가 8월 10일 이후 지급되어도 8월 4일 기준 14일이 지난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