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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영양291
당찬영양291

중도퇴사시 기존 급여 지급일이 궁급합니다

급여는 매달 10일 나오고 저는 4일 퇴사 했습니다. 7월 급여가 8/10일에나오고 8월에 일 한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내로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월급이 8월 월급과 합쳐져 늦게 나올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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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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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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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4일 퇴사하셨다면 7월월급과 함께 8월분 월급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나 회사 급여일자대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벌금으로는 이어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7월 및 8월 임금에 대해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월의 급여도 함께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월급은 8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8월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기에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상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정제기 후 지급된다면 내사종결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이후에 특별히 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7월 급여가 8월 10일 이후 지급되어도 8월 4일 기준 14일이 지난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