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현금 증여 후 며느리 소유의 아파트 구매
시부모님께서 1억을 현금증여 해주신다합니다
남편에게 5,000 며느리 1,000 손자손녀에게 나머지 증여를 받아서 며느리 소유의 아파트매매시 사용하려합니다 이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던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에게 주신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며느리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쓰인다면 우회증여의 이슈 발생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며느리가 1억을 전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약 9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남편 5천만원, 배우자 1천만원, 자녀분들 4천만원씩 증여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배우자님께서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와같은 경우 지분비율대로 주택을 보유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남편5 배우자1 자녀4)
그러나 배우자 100%지분으로 취득한다면 남편이 배우자에게 5천만원, 자녀분들께서 배우자분께 4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성년인 경우)까지, 손자 또는 손녀 등이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금액 전부를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수증자가 본인이고, 본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본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