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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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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만기 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만기전 연장여부를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반대로 집주인은 주택임대차 연장여부를 언제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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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만기전 연장여부를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주택임대차 연장여부를 언제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할까요?

    ==>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동일하게 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가 갱신 협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양측이 모두 상기의 기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묵시적 계약관계를 유지할 경우는 상호간 의사 표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재계약이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청하거나 계약 종료를 예상할 때는 계약종료일 6ㅡ2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방법은 내용증명서로 할 수도 있고 전화통보도 할 수 있지만 전화 통보시에는 녹음을 통하여 증거 능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만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연장의사를 밝혀야 하며 연장에 대한 논의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이 되어 기존 조건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6~2개월 전에 임대임과 임차인 둘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즉 그 기간안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재계약에 대한 계속이냐, 해지냐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의를 진행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자동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역시 2개월전까지 연장여부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만기 6~2개월전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의사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기간내 서로간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원할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그대로 통보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계약조건에 대한 조정등을 원하는 임대인의 경우 먼저 해당기간내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월세 연장 유무 통보 시기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 2달전이며, 임대인의 경우 6개월에서 2달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