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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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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5인 이하 사업장 연장 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 1인과 근로자 2인 사업장입니다.

1) 주 52시간 적용제외- 주당 최대근무시간 제한없음, 근로자 동의필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무시 - 1.5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명시

3) 연차휴가의무 없음

4)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 제외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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