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연장 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 1인과 근로자 2인 사업장입니다.
1) 주 52시간 적용제외- 주당 최대근무시간 제한없음, 근로자 동의필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무시 - 1.5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명시
3) 연차휴가의무 없음
4)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 제외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규정,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연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 4)로 진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도 5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사업주 제외 2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연차휴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위의 1,2,3,4의 내용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언급하신 내용들은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2명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실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고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연차휴가, 근로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의 사항들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