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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단벌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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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재 3년째 근무 중이고

올해 3월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학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탁 드릴 예정인데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계약서에 써있고 실제로 연봉햡상을 하며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긴합니다

2. 5인 이상은 계약직이어도 2년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데 저는 5인 미만이니까 가능한거죠??

3.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뭐 따로 연락가는게있나요? 왜 계약 연장을 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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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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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전환에 대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만료로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도 연락을 취하진 않으나,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나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만들어 수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매년 계약하는 내용이 연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지는 않으며,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기간제로 계약한 것이 맞고, 2년 근무 후 계약 갱신이 안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계약종료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만이니 회사와 말을 맞춰서 사유르니 조작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종료할 경우 가능합니다.

    1. 따로 연락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