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30시간 근무자를 단기간(6.5개월) 고용하고자 합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1. 1년 계약직의 연차=11일
11일/12개월=0.9167일
2. 근로시간 비례 적용
0.9167일 * (30시간/40시간) = 0.6875일/1개월 당
3. 총 연차 일 수
0.6857일*6.5개월=4.47일 (4.5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질문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월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는데 6.5개월 계약직이면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시간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0/40 x 8 =6 즉,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단시간 근로자를 6.5개월 고용할 경우 근로자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6일이 발생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므로
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6일 x 6시간 = 36시간이 되고 36시간/8시간 = 4.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일×8시간×30시간/40시간=36시간의 휴가를 최대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원하면, 36/8시간=4.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6일×6시간=3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은 30시간/40시간*8시간*6개*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