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일 한달 뒤에 주는거 정상인가요?
6월달 급여를 7월달에 지급하고 7월달 급여를 8월달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신고여부가 되나요? 하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다음 달 10일 전후에 지급하는 것은 관행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6월 근무분을 7월 중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명확한 급여 지급일(예: 매월 10일 등)이 정해져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어길 경우 지연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급일을 제멋대로 바꾸고 예고 없이 지연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급여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반복적인 지연이 있다면 증빙(대화내역, 통장 등)을 확보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부터 일한 월급은 익월에 지급하는데, 월 1회를 정하여 정기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매번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지급일을 정해 그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떄, 당월 급여를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경우 전월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쉽게 6월 급여를
다음달인 7월 특정일에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물론 매달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지급 일자를 바꾸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익월로 규정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미지급일 경우이며 익월 지급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월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 조 제 2항 위반으로 위법 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 제43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 2010.1.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정기간이 당월인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기간(통상적으로 익월 10일) 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