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후 알바비 미 정산 관련 문의
편의점 알바 후 알바비 미 정산 관련 문의
5월에 28시간
6월에 24시간
이후 회사 주말근무로 인해 알바을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미 입금 되었고 문자 보냈더니 19000원
정도만 입금되었더라구요
전화하니 수신차단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증빙자료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하게끔 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청산을 하도록 시정지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포털을 통해 전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등 체불임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