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
수습기간입니다.
오늘 직장 상사가 여러 가지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퇴사 요구에 가까운 발언들이었는데, 저는 사직서를 쓰면 제가 불리해질 것 같아서 해고통지서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통지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출근을 안하겠다고 적어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회사 측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가 해고 처리를 하더라도, 무단결근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심사 시, 해당 무단결근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출근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나 무급휴가 등 합법적인 결근 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나 실업급여 수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무단퇴사나 자진퇴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계속 출근의사를 밝히고
거부당하는 것이 해고입증에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때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유급휴가 명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발부할지 의문입니다.
해고통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증거를 확보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보십시오.
회사에서 해고를 명확하게 하지않았다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것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징계해고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게 맞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명시적으로 퇴사의사 없음을 밝히고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주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상사의 폭언과 협박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하시면 정해진 절차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근무는 근무대로 하셔야 합니다.
출근을 안하면 결국 무단결근이 되고 임금도 없으며, 계속 결근이 이어지면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